의안번호 2216003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6:43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 확대되어 다양한 질환자의 운전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03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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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750981b1...aaab020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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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6:46 아카이브 저장 hash 3d33090670...0fa2a73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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