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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97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7:24
핵심 내용 AI 요약

집단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으로 국제 인권 기준 준수와 사회 통합을 강화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97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 법체계 내에 증오 표현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ㆍ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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