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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89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8:19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기한 준수를 강화하여 입시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89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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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ed67b2173...6e735730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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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58:23 아카이브 저장 hash d7abb8592b...bb468537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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