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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86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8:43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조직적 여론 개입을 방지하고자 국가별 정보 공개 비율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8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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