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3
진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9:05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기여금 부과 기준의 법률 명시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 예측 가능성 증대.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83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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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3017b6c6b...fc7233aa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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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9:09 아카이브 저장 hash 75f535f9c8...aa16d126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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