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감염 예방 기준 강화를 통해 환자 안전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82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ㆍ판매ㆍ대여ㆍ회수되는 의료ㆍ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ㆍ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품ㆍ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