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0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9:28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80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