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78
진행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9:44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78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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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602067f4e...bc0032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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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9:49 아카이브 저장 hash a49bd6092d...718ce705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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