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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77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9:52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77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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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90a95bf15...64172d8b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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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59:56 아카이브 저장 hash a687941b5e...7c88d1a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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