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72
종료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0:32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72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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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8d9fde864...4efad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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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0:35 아카이브 저장 hash 2a56cd06d7...ab7496dc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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