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70
종료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0:45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준비 분야를 사회서비스에 명시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70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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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96c623e5...8811c15f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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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0:50 아카이브 저장 hash e5485c7f74...8e45685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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