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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68
종료됨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1:01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 공백 해소 및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68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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