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67
종료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1:09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윤리적 사용을 위한 체계적 교육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67
- 제안자
- 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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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e62a35f06...616417b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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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1:14 아카이브 저장 hash 762ab373ea...487403c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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