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65
종료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1:26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국외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자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65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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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a49877935...6b1a4c4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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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1:31 아카이브 저장 hash d00760dfcf...bd0ee1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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