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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63
종료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1:42
핵심 내용 AI 요약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자원봉사 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63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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