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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61
종료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1:57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환거래 자유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외환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61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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