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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955
진행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2:41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조사 참여자 보호 강화를 통해 불이익 우려 해소 및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55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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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fb24d3bf9...3eefe0e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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