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52
종료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3:05
핵심 내용 AI 요약
사기범죄 증가에 따른 재범 예방 및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52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