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49
진행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3:27
핵심 내용 AI 요약
사설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골 관리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49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d56ecd627...71eb40931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03:31 아카이브 저장 hash 6ae45b5de6...c690faa0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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