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49
종료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3:27
핵심 내용 AI 요약
사설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골 관리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49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