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4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3:41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47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