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42
종료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4:19
핵심 내용 AI 요약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 안전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42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823d7c010...4831e5f5e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04:23 아카이브 저장 hash 0d5e982367...d687daf76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