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39
진행 중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4:43
핵심 내용 AI 요약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 조달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39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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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10a98da3...216b704a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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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04:48 아카이브 저장 hash 2fd0db017e...1a359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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