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35
종료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5: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구 25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위원 자격 완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35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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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e1ca8693b...a7ff985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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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5:16 아카이브 저장 hash 033efb70db...84eba129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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