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26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6:13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26
- 제안자
-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