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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24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6:29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차고지 매각 제한 및 과도한 배당 규제 강화를 통해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24
제안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당기순이익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배당성향 698%)함.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C교통 153%p, E버스 240%p)하였고,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서울ㆍ경기에서 사모펀드 인수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감축되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됨. 현행법 제23조는 운송시설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나 차고지 매각 금지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 제한 장치도 미흡함. 2023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차고지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함. 이에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3항ㆍ제14항, 제21조의2, 제94조제1항제2호의2, 제96조 신설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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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7c8acb291...6e4edda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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