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21
종료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6:51
핵심 내용 AI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중 부상 시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형평성 강화 및 사기 진작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21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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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ab0ed4a68...db5a795f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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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6:56 아카이브 저장 hash 384d112f42...861f42a1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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