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1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7:15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18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