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17
종료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7:24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회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 시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17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