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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11
종료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8:09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부정 지정 및 재지정을 제한하는 신설 조항으로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방지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11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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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06d72959d...f63c5d3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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