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10
진행 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8:16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부정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 제재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10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24d097f58...8ec5a99f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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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08:20 아카이브 저장 hash 48657f4ef9...57da8abb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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