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09
진행 중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8:23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제재 기간이 강화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09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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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334e39f23...a6a0755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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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08:28 아카이브 저장 hash 7ad789d54d...f26afdf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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