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07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8:39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기관의 재공인을 2년간 금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07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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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0a1840a00...4bd0b4b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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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8:44 아카이브 저장 hash af79b1c37d...84ca1ca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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