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906
종료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8:47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출판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은 출판 전 과정의 지역출판 육성과 활성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906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1-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ㆍ편집ㆍ인쇄ㆍ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ㆍ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f6d0ede31...96b38cc0e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9:08:52 아카이브 저장 hash 597f8a176c...a12a7081cc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