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05
종료됨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8:55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으로 부정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제재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05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