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99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9:41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정보 통합 수집 및 분석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 마련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99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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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20be83033...2ce648e5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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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9:45 아카이브 저장 hash 0eed02abed...ccf0a3b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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