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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98
진행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9:48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역자치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98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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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50b1b1fc...3a120eb8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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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09:52 아카이브 저장 hash ee577d1353...133a5727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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