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98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9:48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역자치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98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