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92
종료됨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0:30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92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1d12cf7fd...ac182178c3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9:10:34 아카이브 저장 hash 9ff587f416...dc4eb9e23b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