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92
종료됨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0:30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92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