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88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0:5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의 지역별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급 권한 확대 및 국가의 차등 보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88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7f2bb16f8...e3d047e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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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11:02 아카이브 저장 hash cc4cd271ae...ad9b0024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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