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5884
진행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1:25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의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84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d1baef62e...b9ee07140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11:29 아카이브 저장 hash ac85c1f474...dd9a6efaf0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