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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82
종료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1:39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82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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