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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78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2:0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주방 사고배상 책임보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업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78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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