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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69
종료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3:09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립 수요 반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69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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