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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67
종료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3:23
핵심 내용 AI 요약

전직대통령 예우 중단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예우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67
제안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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