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65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3:37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참여 편의성을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65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