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60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4:11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공정 계약 범위 확대, 민간공사 수급인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60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