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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58
진행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4:18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차별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기기 판매 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요 정보의 명확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58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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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1c0647f10...86ab639a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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