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45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5:49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사업 도입으로 치매 등으로 인한 재산 관리 어려움 해소 및 비용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45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0a92ce1ce...6f04a5c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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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15:53 아카이브 저장 hash 0fb3182ea1...1d822da8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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